어느덧 올해 마지막 달 12월이네요
저번에 포스팅 해드렸던 취득세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취득 시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도록 할께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몇가지 예시와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
◎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중
※주의 할 점 : 2020년 8/12 이후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것이 예정이 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됩니다
◎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지분 상속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상속개시일로 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은?
- 상속주택을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판단하며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과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과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기준일 2020년 8/12 이후 취득분에 대해)
◎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후는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이 부분 역시 오피스텔 취득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에 취득 시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속되는 법 계정으로 인해
저도 너무 헷갈리는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꾸준히
체크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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