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초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황과 개정부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 즉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21년부터 개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알아가보도록 하시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이며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0년에는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었는데요 현행에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었지만 개정되어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0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