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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황과 개정부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 즉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21년부터 개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알아가보도록 하시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이며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0년에는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었는데요 현행에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었지만 개정되어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0년.. 더보기
[취득세] 취득시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취득세에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취득 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시와 함께 보실까요? ◇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시 우선 1주택 세율로 신고 납부하시면 되시고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 멸실하여야 하며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입니다 ◇ 다주택자가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