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취득세에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취득 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시와 함께 보실까요?
◇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시 우선 1주택 세율로 신고 납부하시면 되시고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 멸실하여야 하며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입니다
◇ 다주택자가 이사가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1주택을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 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 멸실해야 됩니다
◇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하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합니다
재건축 주택의 완공 시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점을 고려한 것이시요
재건축된 주택 입주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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