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큰일입니다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취득세 시 취급하는 1세대의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요 몇가지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
먼저 '1세대의 범위' 부터 시작해볼께요
●1세대의 범위는?
- [주민등록법] 제7조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한번더 확인하세요
●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고
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은 월 175만원 입니다
단,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 된다는 것!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 다주택자가 되는지?
-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함
이는, 부모봉양에 따른 합가로 인해 주택 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죠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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