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0년도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네요
2020년은 부동산 뉴스와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그리고 빠르게 바뀌었는데요
하나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그 첫번째순서로 '취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에 취득의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란 뜻인데
모든 물건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10대책이후 바뀐 취득세율 표를 보실까요?
7/10 대책 이후 2020.8.12일부터 바뀐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으니
지금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은 이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은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자 이상분과
법인 취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표를 보도록 할께요
이전 세율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기존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였던 세율이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1주택은 기본세율, 2주택 8%, 3주택이상은 1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법인은 무조건 12% 취득세를 적용한다는 것
다주택자와 법인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철저하게 막겠다는
정부의 강한 메세지가 보이는 대책이였습니다
또한 증여 취득세율 역시 강화하면서 기존 3.5%였던 증여세를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이상 12%
그 외 지역은 3.5%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양도세에 비해 덜 부담스러웠던 취득세 역시
엄청난 수치로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을 준비하시던
여러분들께서는 바뀐 세율에 관심을 기울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 부분의 더 상세한 범위와 요건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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