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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황과 개정부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 즉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21년부터 개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알아가보도록 하시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이며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0년에는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었는데요 현행에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었지만 개정되어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0년.. 더보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은 고객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인 표를 먼저 보실까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큰 틀로 봤을 때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실지양도가액'이란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금액을 말하고 '실지 취득가액'이란 취득에 소요된 실제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이 때 취득시 부대 비용은 취득가액 포함되고 부대 비용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및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명도비용, 인지대 등도 포함됩니다 '기타필요경비'의 개념은 - 취득 후 지출 비용 (자본적 지출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