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거주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2월 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 (21.2.19) 2월 19일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만 하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새 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2~5년간 잠기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임대차 3법 등으로 불붙은 수도권 전세난이 앞으로도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 대책의 포인트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등)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