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2월 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 (21.2.19)

반응형

 

 

2월 19일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만 하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새 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2~5년간 
잠기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임대차 3법 등으로 불붙은 수도권 전세난이 앞으로도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 대책의 포인트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등)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것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 분양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확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LTV 40% 이상 감당가능한 현금 부자들만 가능한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네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부분 입주시점에 전세 등 임대를 놓고
전세보증금으로 남은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 시점에 전세를 할 수 없고, 자기 자금으로 조달해야만 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희망이였던 청약도 쉽지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인 경우 새 아파트의 입주시기시 일시적인 공급 과잉 효과로
인근 지역 전월세 시장은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이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게 시장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분양가가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 적용되며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의무 거주 기간이 짧은데요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 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입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일부터 계산된다고 하네요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선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 바랄께요 정말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지네요ㅠ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