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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황과 개정부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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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 즉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21년부터 개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알아가보도록 하시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이며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0년에는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었는데요 

현행에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었지만

개정되어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0년 최대80%가 적용됩니다 

2년 미만 거주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15년 최대30%가 적용됩니다 

 

 

21년 이후 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최대 80%는 유지됩니다 

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는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적용했다면

그 공제율을 [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 조정한 것이지요 

세법에서 실거주요건을 점점 더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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