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적용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득세] 취득시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취득세에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취득 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시와 함께 보실까요? ◇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시 우선 1주택 세율로 신고 납부하시면 되시고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 멸실하여야 하며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입니다 ◇ 다주택자가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